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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신청하는 방법

by 돌담처럼 2023. 1. 3.

보건복지부는 영아 가정에게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 원
기존 영아수당 받았으면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제도와 신청방법

 

새해부터 기존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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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되기에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된 만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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