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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달라진 연말정산 직장인이 알아야 할 것들

by 돌담처럼 2023. 1. 4.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공제를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하는 것이 13월 월급 혹은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사용했던 소비를 정부가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발생 시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2021년보다 더 쓴 금액 20% 추가 공제

  •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공제율이 40%이였지만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은 80% 적용
  •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 20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하면 사용액만큼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공제 적용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400만원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종전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지만 이번에는 400만 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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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30%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20%에서 30%으로 인상 적용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지출 의료비도 공제율이 15%에서 20%으로 인상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17%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 확대
총급여 기존 변경
5500만원 이하 10% 15%
5500만원 초과 12% 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사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활용해 사용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24시까지입니다. 공동인증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사설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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