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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98만 원" 325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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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발송
모바일·국민 비서·우편 안내문 등 최대 3회 안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안내문 못 받아도 기준 충족하면 홈택스 신청
2일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신청 안 하지 마시고 꼭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소득조건과 가구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작년보다 200만원 상향 조정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1인)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 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이 되며, 만약 대출이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 단독가구(1인)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되면,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2년 5월 01일 ~ 5월 31일까지

현재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작년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5월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5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작년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이 올해 6월 말 함께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받은분은 1. 열람하기 버튼 누르기 2. 본인인증 3.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받은 신 분은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로 발송된 알람 문자 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킨 후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 저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에는 충족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신청안내 대상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저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어려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 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에 직접 신청 접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 저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왜 신청 안내문이 아빠한테만 오고 저한테 안 오죠..?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올해 폐업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작년 기준으로, 지난해에 소득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반드시 종합 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당 예상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원, 자녀장려금은 81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오는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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