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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원

by 돌담처럼 2022. 3. 26.

✔10일간 일 5만 원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서 신청·접수


✔고용노둥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거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
  •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할 방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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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 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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