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신정,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대체 휴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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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지만 별도의 수당도 없습니다.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공휴일 총 정리
5월 5일 목요일 |
어린이날 |
6월 1일 수요일 |
지방선거 |
6월 6일 월요일 |
현충일 |
7월 17일 일요일 |
제헌절 |
8월 15일 월요일 |
광복절 |
19월 3일 월요일 |
개천절 |
추석 연휴 9월 9일(금요일) ~11일(일요일)
아이폰 유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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