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33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원 ✔10일간 일 5만 원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서 신청·접수 ✔고용노둥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거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할 방침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 2022. 3. 26.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