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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알면 쓸모 있는 공모주 청약 용어 및 신청 방법

by 돌담처럼 2023. 9. 20.

공모주 대어 출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보호예수 물량, 균등비례, 비례배분, 수요예측 등 낯선 용어들이 수두룩하기에 공모주 용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주를 '묻지 마 청약'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IPO에 나선 회사의 증권신고서나 관련 기사를 이해하면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 공모주가 매력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공모주의 상장 첫날 흐름이 어떨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기에 공모주 청약 용어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썸네일
공모주 청약 방법

 

1. 알면 쓸모 있는 공모주 청약 용어

1-1 공모가액 & 희망밴드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가액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공모가액이란 공모주의 1주당 발행 가격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유사한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해 공모가약을 산출하고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합니다.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사이에서 공모가액을 결정하고 싶다고 희망 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공모가가 높으면 공모주 투자자로서는 상장 이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부담스럽고 낮으면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 주관사는 증권사로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1-2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기관투자자가 희만밴드를 바탕으로 기업의 IPO를 담당하는 주관사에 공모주의 매입 희망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이 많고 경쟁률이 높을수록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이 많을수록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과 주관사는 이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확정 공모가를 결정하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초과하기도 하고 밴드 하단보다 더 낮은 가격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투자자가 많다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흥행 지표로 참고하기도 합니다.

  •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좋게 평가의 의미

 

1-3 균등배분 & 비례배분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공모 물량의 50%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례배분을 합니다.

  • 균등배분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 수로 50% 물량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
  • 비례배분 : 공모 물량을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

 

균등배분은 경쟁률이 높아 청약자 수가 배정된 주식 수보다 많으면 아예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금 여력이 충분해 비례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4 특례상장 & 환매청수권

실적이 부진해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면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상장하는 회사 대부분이 적자 상태라 앞으로 개선될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정하며 이 중 이익 미실현 특례 회사와 성장성 추천 특례 회사의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환매청구권도 함께 부여합니다.

  • 환매청구권 :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해당 주식을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

 

1-5 의무보호예수 & 의무보유등록

의무보호예수란 기업이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없게 묶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주주가 상장 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보유확약은 기업을 공개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확약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약 기간이 길수록 가점도 높아져 공모주 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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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주 청약 신청방법

  1.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증권 계좌가 필요하기에 공고에 나와있는 주관사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가 개설해야 하며 청약 시작일보다 1~2일 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청약 일정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 공모주의 1주당 가격이고 최소 청약 단위는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수량입니다. 예를 들어 10주라면 10주 아래로는 청약이 불과합니다.
  4. 청약증거금은 공모주를 청약할 때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며 청약 주수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주관사가 정해진 단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 주수의 50% 가격을 증권 계좌에 넣어두면 되며 부족하면 청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 공모주는 청약 수량만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 물량을 할당하며 1주가 배정되었다면 청약증거금에서 공모가 가격과 청약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환불일에 돌려받습니다.
  6. 상장일에 내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기업의 주식이 정식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공모주를 받았다면 상장일에 거래가 시작되고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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