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준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가족들에게 용돈을 보냈다가 자칫 세금을 물 수도 있기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명절에 부모님께, 자녀에게 용돈을 건네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무심코 건넨 현금이 훗날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거액의 자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저 용돈일 뿐인데 세금을 물 수 있다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용돈도 엄연히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금전이 오고 가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용돈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개념을 알아야 뜻하지 않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교육비
-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결혼 축의금, 축하금 부의금 등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용돈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월 몇 십만 원의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지만, 반복적으로 월 몇 천만 원을 주는 경우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도 이를 목적에 맞게 상용하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주택 등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과도한 생활비를 준다면 이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 통념 : 사회 통념에 부하바는 금액 기준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혼돈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연령,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용돈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넘는 고액을 주거나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용돈을 포함해 생활비, 교육비 등을 꾸준히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그 밖에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10년을 합산한 총금액이 해당 기준 아래라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할 때 메모 필수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자주 있는 만큼 주고받는 금액을 세심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무심결에 보내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돈을 주게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에 헌행법상 증여로 의심받을 때 납세 의무자가 계좌이체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입금할때 메모란에 '생활비', '학자금' 등의 기록을 남겨 놓아 거래마다 비과세 항목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거액의 돈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에는 문서를 남겨둬야 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은 돈을 일정 기일에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원리금 지급, 공증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대상은 자진신고가 필수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누군가에게 줄 계획이라면 증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편이 낳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일반 무신고는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또 납부 기한이 지나면 1일당 내지 않은 세금의 0.025%씩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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