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산정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타 선진국 대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현행 | 개편 |
보수외 소독 기준 연 3,400만원 |
보수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
- 지역가입자와 형편성을 맞히기 위해 보수(급여) 이외 추가 소득 한도가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축소
- 연 2,0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보험료 인상
- 대다수 직장인 약(98%) 보험료 변동 없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
2.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공제 기준 확대
재산규모 | 현행 | 개편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일괄공제 5,000 만원 |
2,7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초과 | 500만 ~ 1,000만 |
- 현행은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공제하던 것을 일괄공제로 개편
자동차 건보료 부과대상 감소
자동차 부과 | 현행 | 개편 |
1,600cc 자동차 보험료 부과 |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
- 1,6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 대상 하던 것을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부터 부과하는 형식으로 개편
-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179만대 → 12만 대)
소득별 점수제 폐지 정률제 도입
소득보험료 연소득 500만원 |
현행 (등급제) | 개편 (정률제) |
50,250원 | 29,120원 |
- 소득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 적용
- 현행은 소득 등급별에 맞혀 부과하는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비율로 개편
3. 피부양자
일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
지역가입자 전환 (개편) |
연 3,400만원 초과 |
연 2,000만원 초과 |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27.3 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4년간 경감률 적용
1년차 | 80% |
2년차 | 60% |
3년차 | 40% |
4년차 | 20% |
4. 한 눈에 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표
9월 1일부터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되어 적용되고,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월평균 3만 6,000원이 절감이 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정성과 형편성 기반으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강보험료 정책이 전 국민 모두가 만족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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