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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채권추심 업무처리 절차 및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

by 돌담처럼 2022. 8. 21.

금융거래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채권 추심이며, 채권추심 진행 중 불법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업무처리 절차

  • 변제 독촉장, 변제 최고장, 채무정리 최종 촉구 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 우편물과 별도의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 채무상환을 요구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소재 파악, 재산조사, 자택, 근무지 등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단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를 예고 통보를 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썸네일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

불법 채권 추심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불법 채권 추심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휴대폰의 녹취기능이나 촬영 기능을 익혀서 휴대폰을 이용해 증거자료를 확보 후 신고 또는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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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을 경우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 전화 협박 등의 경우 증빙이 어려워 녹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 후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가 저녁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까지는 불법
  • 야간에 발생한 전화나 문자메세지 기록을 가지고 관할 지차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

  •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방문은 가능합니다.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

  • 채무사실을 가족 또는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시 불법이므로 녹취를 하고 신고하겠다 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6.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

  • 대위변제를 요구는 불법이기에 유도하더라도 덜재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속적으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 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

  •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으며, 위협하는 것은 불법
  • 채권추심법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받거나 괴롭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또는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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