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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진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인상

by 돌담처럼 2022. 11. 11.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을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잘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임산,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정년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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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2. 퇴직사유 확인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3.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4. 실업인정 단계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여부

구직 급여액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1. 1일 구직급여 지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 구직급여 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3.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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