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성공 전략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절세 팁부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2024년 연말정산,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직 2024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말정산이라니, 이른 감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계획적인 소비 습관 :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수립 : 남은 기간 동안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놓치면 항목 없이 : 연말정산은 항목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누가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연말정산 자료 준비 :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자료 제출 :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약을 계산합니다.
- 결과 확인 및 납부 또는 환급 : 다음 해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4.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해당 조건 충족 필요)
나. 주택자금공제 : 주택 임차나 구입과 관련된 공제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2024년 귀속분부터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는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700만 원까지)
-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의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 900만 원까지)

6, 세액공제 항목,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가. 자녀 기본공제 :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20세 이한 자녀 1명당 20만 원, 2명부터 40만 원씩, 60만 원, 80만 원... 순으로 2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6.5%, 7천만원 초과 13.2% ( 퇴직연금 포함하여 연 900만 원까지 가능)
다.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100만 원까지 공제
라.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입니다.
- 공제 대상 : 병원비, 약값, 치과 치료비, 한약값 등
- 공제율 : 총급여의 3%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마.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입니다.
- 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등
-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사.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을 낸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기부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7. 2024년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세요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납입액을 늘리세요
-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별 지출 요건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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